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0%를 연 1회, 최대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도 대상이며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1,000,000원
- 공고 기간
-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까지 대상에 넣은 드문 사업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청기간 안에 전입할 예정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 요건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 전세자금형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주택매입형은 안양시 안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의 1.0%를 연 1회 지급하며 1,000,000원이 상한이고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지원기간은 신혼부부 기간 중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시 공고가 난 뒤 접수하며 2026년 모집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연 1회만 모집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하고, 혼인신고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혼인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줄어든다. 문의는 안양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으로 하면 된다.
유의사항
혼인요건은 '혼인 N년 이내'가 아니라 2019-01-01~2025-12-31 사이 혼인신고 건이다. 연령요건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부부 모두가 아니다). 소득요건은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액 기준이라 income_ceiling_pct 는 비워 둔다. 주택 소유 요건이 유형별로 달라 no_home_required 를 false 로 둔다. 전세자금형은 세대 전원 무주택, 주택매입형은 안양시 내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모두 안양시 주소 또는 신청기간 내 전입 예정. 지원은 연 1회이고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기간 중 최대 2년. 2026년 모집은 3월 3일~3월 31일로 마감됐다.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