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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산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무자녀 100만원·유자녀 200만원 한도이며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구분
기초
지원 한도
2,000,000원
혼인기간
5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아산시에 사는 신혼부부가 받은 주택자금 대출의 잔액 1.25%를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자녀가 없는 가구가 최대 1,000,000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최대 2,000,000원이며, 연 1회씩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5년 이내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아산시에 있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뿐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대개 무주택자만 받는 것과 달리 1주택자에게 문을 열어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물론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09:00부터 18:00 사이에 직접 방문해서 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는 없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다. 첫째, 전용면적 59㎡ 상한이다. 면적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상시 접수가 아니라 연 2회 공고 기간에만 받는다. 2026년 2차 접수는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였다. 다음 공고 일정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041-540-2643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다. 혼인신고일이 2021-01-01~2025-12-31 사이여야 한다. 주택은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무주택(전·월세)뿐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다. 아산시 주민등록 필요. 지원율은 대출잔액의 1.25%, 무자녀 최대 100만원·6세 이하 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연 1회 최대 5년. 상시접수가 아니라 연 2회 공고제이며 2026년 2차 접수는 2026-08-03~2026-08-21이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문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041-540-2643.

출처·신청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