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고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1,000,000원
- 혼인기간
- 1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0,000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결혼지원금이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며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는 19세부터 45세, 보은군은 18세부터 45세, 영동군은 19세부터 45세, 괴산군은 19세부터 49세, 단양군은 19세부터 49세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재혼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없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혼인신고일이 2025년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한다. 2026년 사업량은 480쌍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기한을 끝까지 남겨두지 말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유의사항
충북 전역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거주자만 대상이며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다. 혼인신고일 기준 제천시 19~45세, 보은군 18~45세, 영동군 19~45세, 괴산군 19~49세, 단양군 19~49세. 여기 적은 min_age 18·max_age 49는 5개 시군을 합친 최대 범위이므로 본인 주소지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부부 중 1인 이상 초혼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재혼이면 지원 불가. 대한민국 국적 내국인.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은 없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혼인신고일이 2025년이면 2026-12-11까지 유예. 사업량 480쌍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은 온라인(본인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