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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 전 미혼 근로자가 5년간 적립하면 충청북도·시군·기업이 매칭 적립해 만기 시 6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형 결혼 지원 사업이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8,000,000원
공고 기간
~ 상시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결혼 자금을 한 번에 주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근무 기업이 함께 매칭 적립해 만기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공제(적립) 사업이다. 만기 수령액은 6,000,000원에서 8,000,000원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근로자와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이다. 다른 결혼장려금과 성격이 다른 지점이 여기다. 이미 혼인한 부부가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혼 전 미혼 상태에서 가입해 5년 적립을 마친 뒤 결혼 시점에 만기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면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충청북도 청년포털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에서 사업 안내와 가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043-220-4775로 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본인 월 적립액과 도·시군·기업의 매칭 비율이 연도별 도 공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기 수령액이 600만원이 될지 800만원이 될지도 이 조건에서 갈린다. 가입 전에 최신 공고에서 월 적립액, 매칭 비율,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무주택 요건이나 소득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유의사항

가입 시점에 미혼이어야 한다(결혼 시 만기 수령). 충청북도 주민등록 미혼 근로자,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본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기업이 매칭 적립하는 구조로, 세부 월 적립액과 매칭 비율은 연도별 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무주택·소득 요건은 없다.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5.

출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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