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쓰는 대구 신혼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수시지만 실제 청구는 5월과 11월 1~15일 두 번뿐이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0원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부부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7,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에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받은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율은 자녀 수로 갈린다. 자녀가 없으면 연 0.5%, 한 명이면 연 1.0%, 둘 이상이면 연 1.6%다. 정액으로 얼마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이 지원율을 적용해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라 지원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부부합산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뒤늦게 알았더라도 1년치는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구안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한다. 다만 실제 이자 청구는 상반기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뿐이다. 이 보름을 넘기면 그 반기분을 받지 못하므로 청구기간을 미리 표시해 두어야 한다. 대구시의 유사 사업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문의는 053-120.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금액 기준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받은 계약자여야 하며, 취급은행은 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이다. 지원율이 대출잔액에 적용되는 방식이라 정해진 지원 한도 금액이 없다. 청구기간은 상반기 5월 1~15일, 하반기 11월 1~15일이며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까지 소급된다. 대구시 유사사업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출처·신청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