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만 18~39세 부부에게 1인 250만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을 소득·재산 심사 없이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5,000,000원
- 혼인기간
- 1년 이내
- 공고 기간
- ~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는다. 연령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하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혼인요건은 초혼 혼인신고이며, '몇 년 이후 혼인신고부터'라는 기준일은 따로 없다. 실질적인 창은 신청기한 쪽에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대전청년포털의 예시대로 2025년 4월 3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4월 2일까지가 신청 가능일이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 대전 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았을 것이며, 무주택 요건은 없다.
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다. 부부가 각자 신청해 각자 심사받고 각자 받는 구조라 부부 기준 최대 500만원이 된다.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대신 접수할 수 없고, 두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 500만원이 채워진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무조건 현금이 아니다. 본인 명의 전용계좌인 하나은행 '대전두리 하나통장'을 개설해 등록해야 입금되고, 압류 등으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전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준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캐시백 대상도 아니다.
2026년 사업에는 이미 지나간 마감이 하나 붙어 있다. 대전 전입신고를 2026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전입신고는 혼인신고보다 먼저 끝내야 한다. 지금 대전으로 옮겨 오는 경우에는 2026년 사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접수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2026년은 12월 31일까지 받는다. 포털 사업목록에는 접수 시작일이 2025년 12월 1일로 표시된다. 문의는 042-719-8490.
유의사항
소득·재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모두 없다. 연령(만 18~39세)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따지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혼인요건은 초혼 혼인신고이며 '2024-01-01 이후'와 같은 기준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 요건은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뿐이다. 거주요건 6개월은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대전 안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2026년 사업은 2026-06-30까지 대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전입신고를 혼인신고보다 먼저 완료해야 한다. 이 마감은 이미 지났다. 지급은 본인 명의 전용계좌(하나은행 '대전두리 하나통장') 등록이 전제이고, 은행거래 불가 시에만 대전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다. 부부가 각자 개별 접수해야 1인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되고 생애 1회만 받는다. 접수기간은 안내문 기준 2026-01-01~2026-12-31, 포털 사업목록 기준 2025-12-01~2026-12-31이다. 문의 042-719-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