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0%를 지원한다.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2,000,000원
- 혼인기간
- 7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구리시에 동일한 주소로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잔액이 200,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0%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최대 1,000,000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2,000,000원까지 받아 유자녀 가구의 한도가 두 배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마감 방식이다. 정해진 마감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진되면 그 시점에 끝나므로, 2026년 사업공고에 적힌 신청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신청할 수 없다. 공고가 나오면 서둘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점도 다른 지자체 사업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한다. 문의는 구리시 건축과 주택팀(031-550-2404)이다.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아니므로 income_ceiling_pct 는 비워 둔다. 거주요건은 부부 모두 구리시에 동일 주소 등재. 대출은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잔액 2억원 이하만 인정한다. 지원한도는 무자녀 100만원, 유자녀 200만원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갈린다(자녀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접수는 2026년 사업공고 신청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건축과 주택팀 031-55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