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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경기도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주시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잔액의 1.0~1.5%를 이자로 계산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옛 광주광역시와는 다른 지자체다.

구분
기초
지원 한도
1,000,000원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경기도 광주시가 관내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행정코드 41610)로,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와 통합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옛 광주광역시와는 전혀 다른 지자체다. 검색할 때 혼동이 가장 잦은 항목이니 대상 지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26일 사이여야 한다.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광주시에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명의로 실행한 전월세 대출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 7,559,000원 이하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의 1.0~1.5%를 이자로 계산해 가구당 최대 1,000,000원까지다. 연 1회 공고로 진행되므로 접수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하고, 지원율과 세부 요건은 해마다 공고로 바뀔 수 있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경유해 정리한 것이므로 신청 전 광주시청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기를 권한다.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9,000원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아니다. 혼인기간은 공고일(2026-01-26)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즉 2019-01-01~2026-01-26 신고분. 부부 모두 경기도 광주시 거주,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 신혼부부 명의 전월세 대출이어야 한다. 지원율은 대출잔액의 1.0~1.5%. 연 1회 공고 사업. 경기도 광주시(41610)이며 옛 광주광역시와 무관하다. 언론 보도 경유 정보라 시 공고 원문 재확인 권장.

출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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