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결혼장려금
홍천군이 2026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지급이 끝날 때까지 홍천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5,000,000원
- 공고 기간
- ~ 상시
홍천군이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이다. 부부 1쌍당 최대 5,000,000원을 홍천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한 번에 주지 않고 1년차 2,000,000원, 2년차 2,000,000원, 3년차 1,000,000원으로 3년에 걸쳐 나눠 준다. 대상은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부다.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없어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다르다. 대신 지급이 끝날 때까지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전출하면 남은 회차를 받지 못한다. 3년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라 결혼 직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으니 미리 따져봐야 한다. 지급 수단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같은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적용된다.
유의사항
연령은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거주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은 없다. 지급 기간 3년 동안 부부 모두 홍천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전출하면 잔여 회차를 받지 못한다. 기존 수혜 이력자는 제외.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홍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1년차 200만원·2년차 200만원·3년차 100만원 분할 지급. 2026-07-0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언론 보도 경유 정보라 홍천군 공고 원문 재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