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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인천시 i+집드림 1.0 이자지원 (주택구입자금)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태어난 인천시 1주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0%, 연 300만원·5년 총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기간 요건이 없어 순수 신혼부부 사업은 아니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15,000,000원
공고 기간
~
인천시 i+집드림 1.0 이자지원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태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기간 요건은 없고 자녀 출생이 핵심 요건이라, 혼인 7년 이내라도 자녀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인천시 소재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 지원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붙는 이자를 최대 1.0%까지 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면 시중은행 대출은 0.8%, 정부지원 대출은 0.4~0.8%를 지원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시중은행 대출 1.0%, 정부지원 대출 0.6~1.0%로 올라간다. 지원액은 월 25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이며, 5년을 꽉 채우면 총 1,500만원이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공고는 연 1회만 나고, 2026년 접수는 7월 27일 10시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였다. 올해 회차는 이미 마감됐으므로 다음 공고 시점을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8, 032-440-4759 또는 032-120.

유의사항

혼인기간 요건이 없는 대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생이 필수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1억 3천만원 이하다. 무주택이 아니라 반대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은 인천시 소재 실거래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한다. 공고는 연 1회이고 2026년 접수는 7월 27일 10시~8월 31일 18시로 이미 끝났다.

출처·신청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