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잔액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다문화·장애인 가구는 2.0%(최대 190만원)까지 우대한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1,900,000원
- 혼인기간
- 7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임차(전세)' 목적 대출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에 실행된 건만 인정한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500,000원이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문화 가구·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2.0%로 최대 1,900,000원까지 우대받는다. 신청일 이후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연도에 이미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하며, 상시사업이지만 차수별로 접수공고가 따로 나오므로 공고 기간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문의는 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유의사항
무주택 판정은 제주도 내가 아니라 전국 기준이다. 혼인 7년은 공고일 기준으로 센다. 거주요건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 및 실거주로, 최소 거주기간은 두지 않는다. 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금융권 '주택 임차(전세)' 목적 대출이며 신청일 이전 실행분만 인정한다. 신청일 이후 대출자, 해당연도 기존 수혜자, 타 주거복지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 재원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이며 차수별 접수공고로 진행한다. 문의: 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