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 전라남도 사업을 승계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신고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2,000,000원
- 공고 기간
- ~ 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구 전라남도가 하던 사업을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광역이 예산을 대고 집행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200만원이다. 소득 기준도 없고 무주택 요건도 없다. 조건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부부 두 사람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한 사람만 49세 이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신청 직전까지 부부 두 사람 모두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신청 시기다. 혼인신고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딱 1년 동안만 접수한다. 6개월이 되기 전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거나 1년 6개월을 넘겨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혼인신고일에 6개월과 1년 6개월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한다. 상시신청 사업이라 사업 자체의 마감일은 없지만 개인별 신청창은 위의 1년으로 제한된다. 문의는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061-286-2831.
유의사항
혼인기간 요건이 '몇 년 이내' 한 가지가 아니라 앞뒤로 막힌 구간이라 marriage_within_years 로 표현하지 않았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두 사람 모두 신청 직전까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은 없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다. 구 전라남도 사업으로,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승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