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혼·다자녀 주택대출 이자 지원
목포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다자녀 가구에 월 최대 25만원을 36개월간, 가구당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 2026년 선정 규모는 38가구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9,000,000원
- 혼인기간
- 7년 이내
- 공고 기간
- ~
목포시 신혼·다자녀 주택대출 이자 지원은 2026년 8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여러 시·군이 함께 공고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목포시 집행분으로, 2026년에는 38가구를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0,000원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00,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공통으로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목포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로 월 최대 250,000원을 최장 36개월 동안, 가구당 최대 9,000,000원이다. '월 최대'는 실제로 납부한 이자에 걸리는 한도이지 매달 25만원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납부 이자가 월 20만원이면 20만원만 나오고, 900만원은 36개월을 꽉 채웠을 때의 천장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2026년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제외 대상이 넓은 편이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주택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보금자리사업 선정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시·군이 같지만 단가와 선정 규모는 시·군마다 다르다. 나주시는 같은 기간에 50가구를 뽑고 기초 지원금을 얹어 월 최대 30만원·최대 1,080만원을 주는 반면 목포시는 월 최대 25만원·최대 900만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공고문 붙임 파일에 있어 언론 보도를 경유해 확인한 값이므로, 신청 전에 목포시 공고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의사항
신혼부부 트랙은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트랙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만 12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요건이 금액 기준이라 income_ceiling_pct 는 비워 둔다. 주택 요건은 2025-10-01~2026-09-30 목포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 신규 구입 및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심사 통과. 다주택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보금자리사업 선정자, 정부·지자체 유사 주거지원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2026년 선정 규모 38가구이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월 최대 25만원은 실제 납부 이자에 걸리는 한도이지 정액 지급액이 아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공고문 붙임 파일에 있어 언론 보도를 경유한 값이다 — 원문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