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전남형 월 25만원과 나주형 월 5만원을 합쳐 월 최대 30만원을 36개월간 지원해 최대 1,080만원을 받는다. 2026년은 50가구를 선정하고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10,800,000원
- 혼인기간
- 7년 이내
- 공고 기간
- ~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광역인 전남형 지원금과 기초인 나주형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00,000,000원 이하여야 한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나주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원액은 전남형 월 최대 250,000원에 나주형 월 최대 50,000원을 더해 월 최대 300,000원이고,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해 총 최대 10,800,000원까지 받는다. 다만 실제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므로 납부 이자가 월 30만원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나온다. 매달 30만원을 정액으로 꽂아주는 사업이 아니다.
2026년 선정 규모는 50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목포시도 같은 이름의 사업을 같은 기간에 공고했지만 단가와 선정 규모가 달라 목포는 38가구에 월 최대 25만원·최대 900만원이다. 이웃 시의 조건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면 안 된다.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주택구입 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 다른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다르다. 언론은 여전히 '전남 나주시'로 표기하지만 2026년 7월 1일 통합으로 공식 소속 시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과 '가구원 전원 전남광주 22개 시군 주민등록' 요건은 공고문 붙임 파일에만 있어 신청 전에 나주시 공고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의사항
신혼부부 트랙은 혼인 7년 이내·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트랙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만 12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혼인기간과 연령 요건 대신 적용된다. 소득요건이 금액 기준이라 income_ceiling_pct 는 비워 둔다. 공통 요건은 무주택 가구, 나주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 2025-10-01~2026-09-30 주택 구입,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심사 통과. 지원은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 범위 내로 한정되며 월 최대 3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2026년 선정 규모 50가구, 접수기간 2026-09-01~2026-10-16.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과 '가구원 전원 전남광주 22개 시군 주민등록' 요건은 공고문 붙임 파일에만 있어 원문 미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