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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서울시 미리내집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II)

서울시가 신혼·예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의 50~80% 수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기본 최장 10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도 준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0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고 기간
~ 상시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지별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한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별도 공급유형으로 배정되며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50~80% 수준 전세보증금이다.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집을 싸게 빌려주는 사업이라 정해진 지원 한도 금액이 없고, 실제 보증금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입주 시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갈린다. 60제곱미터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다. 60제곱미터를 넘으면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다. 총자산은 6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한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기본 최장 10년이고, 출산하면 10년을 더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둘이면 시세의 90%, 셋 이상이면 시세의 80% 가격으로 살던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상시 사업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와야 접수할 수 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혼인기간 같은 세부 자격은 공고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유의사항

소득기준은 전용면적별로 다르다. 60제곱미터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60제곱미터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위에 표시된 120%는 60제곱미터 이하 단일소득 기준이다. 총자산 6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산한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택 공급이라 지원 한도 금액이 없다. 보증금은 인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정해진다. 혼인기간 등 세부 자격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단지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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