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실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300,000원
- 혼인기간
- 7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 대출로 얻은 전셋집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까지 마쳐야 한다. 가입기관이 HF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보증 상품을 고르기 전에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액은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원이다. 보증료가 30만원보다 적었다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고, 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이 90일이 이 사업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반환보증 가입을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대출 실행,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이나 자치구의 유사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1회다. 문의는 서울시 청년주택과 02-2133-7034.
유의사항
이 사업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 7년 이내·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은 그 이자지원 사업에서 그대로 따라온다.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여야 한다. 반환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만 인정된다. 신청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서울시 청년 보증료 지원 및 자치구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1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