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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실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300,000원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 대출로 얻은 전셋집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까지 마쳐야 한다. 가입기관이 HF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보증 상품을 고르기 전에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액은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원이다. 보증료가 30만원보다 적었다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고, 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이 90일이 이 사업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반환보증 가입을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대출 실행,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이나 자치구의 유사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1회다. 문의는 서울시 청년주택과 02-2133-7034.

유의사항

이 사업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 7년 이내·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은 그 이자지원 사업에서 그대로 따라온다.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여야 한다. 반환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만 인정된다. 신청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서울시 청년 보증료 지원 및 자치구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1회다.

출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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