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혼부부 지원 계산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낸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빌리고, 소득구간별 최대 3.0%에 추가 지원금리 최대 1.5%(셋 중 택일)를 더해 연 최대 4.5%를 지원받는다. 생애 1회, 연중 수시접수다.

구분
광역
지원 한도
300,000,000원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고, 결혼식을 6개월 이내에 올릴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있는 계약은 월세보증금에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7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은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이 실행하고 서울시가 그 이자를 대신 낸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고,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가 늘면 1명당 4년씩 최장 8년을 더해 최장 12년까지 쓴다. 이자지원금리는 두 덩어리로 이뤄진다. 하나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지원금리로 3,000만원 이하 3.0%, 3,000만~6,000만원 2.5%, 6,000만~9,000만원 2.0%, 9,000만~1억 1,000만원 1.5%, 1억 1,000만~1억 3,000만원 1.0%다. 다른 하나는 추가 지원금리인데 여기서 흔히 잘못 계산한다. 예비신혼부부 0.2%, 다자녀(1자녀 0.5%·2자녀 1.0%·3자녀 이상 1.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혼인 이후 3년 이상 계속 동거 1.0% — 이 셋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유리한 하나만 고른다.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1자녀이면서 65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1.5%가 아니라 1.0%다. 둘을 합쳐도 총 지원한도는 연 4.5%이고, 그 아래에 하한이 하나 더 있다.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로 내려가면 최저 연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즉 실제 지원금리는 '소득구간 + 추가금리 택1'과 '대출금리 − 1.0%' 중 작은 값이다. 대출금리가 신 잔액기준 COFIX(6개월)에 가산금리 1.45%를 더한 수준이라 명목 4.5%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 자녀가 한 명이면 기본 2.0%에 자녀 0.5%를 골라 연 2.5%를 지원받는다. 보증금 3억원 전세의 90%인 2억 7,000만원을 빌렸다면 연 675만원어치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셈이지만, 그해 대출금리가 3.3%라면 본인 부담 하한 1.0% 때문에 실제 지원은 2.3%로 깎인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로 한다. 추천서 신청은 상시지만 하루 60건을 넘으면 그날은 더 받지 않는다. 지원은 생애 1회뿐이다. 근거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2025년 10월 31일 공고, 2025년 11월 20일 시행)이고,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하나 1599-2222, 신한 1599-8000)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다산콜 02-120이다.

유의사항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있으면 환산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12÷전월세전환율)이 7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이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명의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결혼식이 6개월 이내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리는 합산이 아니라 택일이다 — 예비신혼부부 0.2%, 다자녀(1자녀 0.5%·2자녀 1.0%·3자녀 이상 1.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1.0%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이면 최저 연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지원금리는 min(소득구간+추가 택1, 대출금리−1.0%)이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융자추천서 신청은 상시지만 일일 60건을 넘으면 당일 접수가 마감된다. 취급은행은 국민·하나·신한은행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공고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2025-10-31 공고, 2025-11-20 시행)다.

출처·신청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