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순창군 결혼장려금은 1,0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고 1년 내 전출·이혼 시 전액 환수된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10,000,000원
- 공고 기간
- ~ 상시
순창군 결혼장려금은 2025년 1월부터 기존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두 배 확대된 사업이다. 현금이 아니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한 번에 주지 않고 4년에 걸쳐 5회로 나눠 지급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0,000원을 받고, 이후 1년마다 2,000,000원씩 네 번 더 받는 구조다.
대상은 부부 중 최소 1명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다. 연령과 거주 기간 요건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아니라 '부부 중 1명' 기준이라 문턱이 낮은 편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순창군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다. 첫째, 신청 기한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받을 수 없다. 둘째, 환수 조항이다. 지급받은 뒤 1년 이내에 순창군 밖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그 이후에 자격을 잃으면 남은 회차 지급이 중단된다. 4년에 걸친 분할 지급이므로 순창군 정착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
참고로 순창군은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이다(시군구 코드 52790). 일부 언론이 '전남 순창군'으로 잘못 표기하지만 신청 창구는 순창군청이다. 이 정보는 언론 보도를 경유한 2차 출처이므로, 신청 전에 순창군청 공고로 지급 회차와 금액, 접수 방법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유의사항
연령·거주 요건은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아니라 '부부 중 1명' 기준이다(만 19~49세,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순창군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급 후 1년 이내 전출 또는 이혼 시 전액 환수되며, 그 이후 자격 상실 시 남은 회차 지급이 중단된다. 소득 기준은 없다.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한다(혼인신고 직후 200만원, 이후 1년마다 각 200만원). 2025-01 확대 시행. 출처가 언론 보도를 경유한 2차 자료이므로 순창군청 공고로 재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