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의성군에 사는 만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24개월, 총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구분
- 기초
- 지원 한도
- 2,400,000원
- 혼인기간
- 2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의성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관내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만 49세 이하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 후에는 부부가 함께 6개월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이고, 월 최대 100,000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아 총 2,400,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며 상시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혼인 2년이라는 신청 창이 짧은 데다 혼인 전 1년 거주요건까지 붙어 있어, 결혼 전부터 의성군에 살고 있었는지가 사실상 수급 여부를 가른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전입하면 혼인 전 1년 요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부 각자의 전입일과 혼인신고일을 먼저 대조해 봐야 한다.
유의사항
거주요건이 두 겹이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12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 후에는 부부가 함께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비용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이며 상시 신청을 받는다.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