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임대 임대료·관리비 지원)
울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관리비·보증금 이자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월 최대 15만원이다.
- 구분
- 광역
- 지원 한도
- 250,000원
- 혼인기간
- 10년 이내
- 공고 기간
- ~ 상시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이자를 깎아주는 사업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울산시 안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모두 포함된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 19세에서 45세이고, 혼인기간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한다. 흔한 '혼인 7년 이내'보다 넓은 기준이다. 지원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세 가지이고 모두 월 단위 금액이다. 임대료는 자녀가 없으면 월 5만원~13만원, 2자녀 이상이면 월 10만원~25만원을 임대료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관리비는 LH 전세임대 거주자에게 월 8만원~15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분기별 실비 정산으로 월 최대 5만원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들어온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동의를 얻어 접수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중구·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2022년 1월 1일부터 수시로 접수하는 상시사업이라 마감일은 따로 없다. 문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052-229-4413.
유의사항
지원 한도로 표시된 250,000원은 총액이 아니라 임대료 지원의 월 상한이다. 임대료 월 5만~13만원(무자녀)·10만~25만원(2자녀 이상), 관리비 월 8만~15만원(LH 전세임대), 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원으로 항목별 월 지급액이 다르다. 연령 19~45세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고, 혼인기간 10년에는 재혼도 포함된다.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필수 요건이라 사실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중구·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수급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이며 부부 중 1인이 배우자 동의 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