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바꾸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뿐이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이고, 그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출생·혼인·사망 같은 신분 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에 남는다. 주민등록표(실제로 어디에 누구와 사는지를 기록하는 장부. 등본이 여기서 나온다)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관리한다. 주민등록법 제14조는 두 신고의 내용이 같을 때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도록 하지만, 그 대상으로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적은 것은 출생, 사망·실종, 등록기준지 변경,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뿐이다. 주소를 옮기는 일은 들어 있지 않다.
| 무엇 | 관리하는 곳 | 기한 | 근거 |
|---|---|---|---|
| 전입신고(같이 살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 세대주 변경 등 신고사항 정정 | 주민센터 |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3조 제1항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 90일 이내에 내야 소급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 회사 가족수당·경조금 | 회사 인사팀 | 회사 규정 | 사내 규정 |
| 연말정산 배우자·결혼세액공제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소급 여부가 갈린다.
순서 — 증명서 확인부터 회사 서류까지
-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혼인이 올라갔는지 확인한다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뒤의 절차 대부분이 혼인 사실을 증명서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등록부에 혼인이 찍혀 나오는 것을 먼저 보고 다음 일을 잡는다. 인터넷 발급이 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2) 창구에 다시 갈 필요는 없다.
- 같이 살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 — 14일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세나 월세라면 이 날짜가 대항력의 기준이 되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이미 한쪽이 살던 집에 다른 쪽이 들어가는 경우도 전입신고다.
-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정한다합가하면서 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바꾸려면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3조 제1항). 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 공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전입신고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다 — 90일직장가입자 쪽에서 신고한다. 90일 안에 내면 그 날짜로 소급되고,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회사에 가족 정보를 알린다가족수당·경조금·경조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정한다. 대상 요건과 제출 서류는 인사팀에 확인한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낼 일이 많다.
- 다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관련 공제를 챙긴다그해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낸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결혼세액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전입신고와 세대 합가 — 14일, 그리고 과태료 5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본인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세대 합가(따로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다른 세대로 들어가 한 세대가 되는 것)는 별도 신고가 아니라 전입신고서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이름이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신고서'인 이유다.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의 확인과 신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혼인신고가 등록부에 올라가 있어야 이 생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어디서 하나: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도 받는다.
- 언제까지: 전입한 날부터 14일.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센다.
-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덤으로 처리되는 것: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주민등록법 제17조). 건강보험 주소를 따로 바꿀 필요는 없다.
세대주 —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는 사람이 바뀐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정정이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신고사항으로 두고, 제13조 제1항이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20조 제3항도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를 따로 언급한다. 이미 한 세대로 살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정정을 문의한다.
| 공제 | 세대주 요건 | 근거 |
|---|---|---|
|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된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세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주민등록을 따로 두어도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상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공제별 상세는 결혼한 해의 첫 연말정산 가이드에 정리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2천만원, 재산, 그리고 9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딸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가족)로 정한다. 그 기준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 별표 1의2다. 배우자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 요건이 인정된다(별표 1 제1호).
| 요건 | 기준 |
|---|---|
| 소득 합계 |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적용 안 됨)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
| 재산이 더 많은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가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별표 1의2는 2025년 4월 23일 개정본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예외 등 세부 단서는 원문을 확인해라. 재산 기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다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다(시행규칙 제2조 제4항). 회사를 거쳐 낼지 직접 낼지 등 접수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붙인다.
- 90일 안에 낸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날짜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90일을 넘기면 제3호에 따라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되고, 그 사이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었다면 그 기간의 지역보험료는 그대로다.
- 배우자가 취업하면 자동으로 빠진다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그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7호).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은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잃는다(같은 항 제9호).
국민연금과 회사 — 배우자를 '올리는' 제도가 없는 곳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같은 제도가 없다. 연금은 사람마다 따로 가입한다. 대신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소득 없는 배우자는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원하면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입 여부는 노후 연금액과 직결되므로 공단의 안내를 보고 따로 판단할 일이다.
회사에서 받는 가족수당, 결혼 경조금, 경조휴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나온다. 대상과 신청 기한, 제출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팀 공지를 확인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면 소속 기관의 수당 규정이 따로 있다.
혼인관계증명서 — 어디에 쓰고, 어떤 종류를 떼나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가 정한 증명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고(제14조의2), 무인발급기로도 뗄 수 있다(제14조의3).
| 종류 | 적히는 것 | 언제 쓰나 |
|---|---|---|
| 일반증명서 | 본인·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대부분의 제출처. 지금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 보이면 될 때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내용에 더해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 제출처가 혼인 이력 전체를 요구할 때만 |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고른 사항 |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만 골라 보여 줄 때 |
상세증명서에는 이전 혼인과 이혼이 모두 나온다.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를 내는 편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인다.
-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회사에 신고서와 함께 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지자체 신혼부부 지원사업: 혼인신고일로 '혼인 O년 이내'를 판정한다. 제출 방식은 공고마다 다르다.
- 회사 가족수당·경조금: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따른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붙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외국인 배우자라면 순서가 다르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혼인신고 단계부터 서류가 다르고, 혼인신고가 체류자격(결혼이민 F-6)을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주소 관련 신고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체류지 신고와 얽혀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 따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혼인신고 가이드의 외국인 배우자 항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부터 확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