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결혼 자금 1억원 별도공제)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합쳐 4년 안에 증여받으면 100,000,000원(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따로 공제한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과 별개라 1인 최대 150,000,000원이다. 다만 출산 공제와 합해서 1억원이 한도다.

구분
국가
지원 한도
100,000,000원
혼인기간
2년 이내
공고 기간
~ 상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정한 제도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제8호)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나보다 윗세대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00,000,000원(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혼인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뒤로 2년이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4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932호 부칙 제1조·제3조). 혼인일이 언제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해 두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즉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가 그 신고를 받은 날이다(같은 법 제3조·제4조). 예식을 올린 날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미리 받은 돈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들어오면 대상이 되고, 신고를 마친 뒤 2년 안에 받은 것도 대상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는 기준이 될 혼인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이 공제는 원래 있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얹힌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10년을 합쳐 50,000,000원(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0,000원)까지 공제하는데(같은 법 제53조제2호), 혼인 공제 100,000,000원은 그 5천만원과 겹치지 않고 위에 더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 150,000,000원(1억 5천만원)이고,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부부 합계 300,000,000원(3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다만 이 계산은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온전히 쓸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이 레코드에 적힌 한도 100,000,000원은 한 사람이 혼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부부 합계도 아니고 기본공제를 더한 금액도 아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적힌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한다(제53조의2 제2항). 혼인 공제와 달리 앞뒤 각 2년이 아니라 그날부터 앞으로 2년이다.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은 한도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둘을 합해서 100,000,000원이 한도다. 제53조의2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두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쓰면 아이를 낳은 뒤 다시 받는 돈에는 남은 공제가 없다. 결혼 1억원 + 출산 1억원 = 2억원으로 잡고 증여를 받으면 초과한 1억원에 증여세가 그대로 나온다. 공제라는 말 때문에 세금을 1억원 깎아 준다고 읽으면 안 된다. 이 1억원은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이다.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세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법 제68조제1항). 신고서에는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제68조제2항)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낸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낸다(같은 법 제6조제2항).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는데 결국 혼인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규정이 따로 있다.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미 낸 신고 내용을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것)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신고기한을 넘겨 아예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내는 것)를 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에 더해 낸다(제53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혼인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제53조의2 제7항).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겨 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한다(제53조의2 제5항).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다(시행령 제46조 제2항). 조문에 소득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은 없고, 받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용도 제한도 두지 않았다. 다만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에게서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증여세 산출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에 계산해 놓은 세금)에 30%(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00,000,000원(20억원)을 넘으면 40%)가 더 붙는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가 그 자리에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을 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또 실제로 재산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법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곧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3조의2 제4항).

유의사항

혼인기간 요건은 '혼인 후 2년 이내' 가 아니라 혼인일 전후 각 2년, 합쳐 4년의 창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예식일이 아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소득 요건·주택 보유 요건·나이 요건은 조문에 없고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 제한도 없다. 공제 한도 100,000,000원은 증여받는 사람 1인 기준이고,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해 1억원이 한도다 — 혼인과 출산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되지 않는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10년간 50,000,000원, 미성년자 20,000,000원, 같은 법 제53조제2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제1항). 혼인 전에 공제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에 더해 부과된다(제53조의2 제6항·제7항, 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법률 제19932호 부칙 제1조·제3조). 일몰 규정은 없다.

출처 · 신청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