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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신혼부부 지원
1건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의성군에 사는 만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24개월, 총 24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