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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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i+집드림 1.0 이자지원 (주택구입자금)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태어난 인천시 1주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0%, 연 300만원·5년 총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기간 요건이 없어 순수 신혼부부 사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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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태어난 인천시 1주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0%, 연 300만원·5년 총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기간 요건이 없어 순수 신혼부부 사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