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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신혼부부 지원
1건
순창군 결혼장려금
순창군 결혼장려금은 1,0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고 1년 내 전출·이혼 시 전액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