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지원
1건
-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임대 임대료·관리비 지원)
울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관리비·보증금 이자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월 최대 15만원이다.
1건
울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관리비·보증금 이자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월 최대 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