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 성립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예식을 올렸는지, 이미 함께 살고 있는지, 양가가 인사를 했는지는 이 조문과 관계가 없다. 신고서가 수리(창구가 신고서를 받아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되기 전까지 법이 보는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다.
반대로 신고가 수리되면 그날부터 부부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과 배우자, 혼인에 관한 사항만 뽑아 주는 증명서)에 적히는 '신고일'이 바로 그 날짜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처럼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반청약과 따로 물량을 떼어 주는 주택공급 방식) 자격도 세액공제도 증여재산 공제도 전부 이 한 줄을 읽는다.
무엇을 들고 가나 — 집에서 끝내야 하는 것과 창구에서 되는 것
- 혼인신고서 한 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적을 내용을 정해 두었다.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양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근친혼(민법 제809조 제1항이 금지하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느 주소에 걸어 두었는지 나타내는 기준 주소로, 실제 사는 곳과 무관하다)는 외우고 있는 사람이 드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막히지 않는다. 양식은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 둔 신고서증인란은 집에서 채워 가는 칸이다. 민법 제812조 제2항이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같은 서면에 나란히 서명하는 것)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한다. 제813조는 혼인신고를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증인 연서가 빠진 신고서는 수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된다. 창구에는 대신 서명해 줄 사람이 없다.
- 본인 신분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창구가 신고서류를 접수할 때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로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아무거나 된다.
- 한 사람만 갈 때는 안 가는 쪽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은 신고사건 본인이 창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된다)·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라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혼자 가는 것 자체는 되지만 빈손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막힌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민법 제808조 제1항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이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붙이라고 한다. 다만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별도의 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1.가.가 요구한다.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 나라마다 발급 기관과 이름이 다르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게 해 주는 국제 협약상의 확인) 확인까지 필요하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 증인 2명의 서명을 미리 못 받아 증인란을 비운 채 냈다. 민법 제813조는 제812조 제2항 등을 어기지 않은 신고만 수리하도록 정하므로 그날은 받아 주지 않는다. 당일 반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 증인은 서명했는데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비어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가 증인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 한 사람만 갔는데 안 간 쪽의 신분증도 인감증명서도 없다. 법 제23조 제2항 후단이 수리를 금지한다.
- 동 주민센터에 갔다. 동을 거쳐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과 사망뿐이다(법 제21조 제1항).
- 서로의 등록기준지를 몰라 신고서를 다 못 채웠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확인된다.
증인 2명 — 성년이면 되고, 부모여도 되고,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민법 제812조 제2항: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성년자 2명, 그리고 서면에 서명. 그 외의 조건은 조문에 없다.
| 흔히 듣는 말 | 실제 | 근거 |
|---|---|---|
| 친척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그런 제한이 조문에 없다. 성년이면 부모·형제·친구 누구든 된다 | 민법 제812조 제2항 |
| 증인도 창구에 같이 가야 한다 | 가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에 서명이 있으면 된다 | 민법 제812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 |
| 증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도장이 따로 필요하다 | 신고서에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 |
| 미성년자의 혼인에 동의한 부모는 증인이 못 된다 |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호 |
증인의 나이만 조건이다. 민법 제4조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므로 19세 이상이면 된다.
어디서 하나 — 등록기준지로 갈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재지'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관할이 없다. 여행 중이든 출장 중이든 지금 있는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면 된다.
| 가려는 곳 | 되나 | 근거 |
|---|---|---|
| 둘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 지금 있는 곳(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 동 주민센터 | 안 된다 | 동을 거쳐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사망뿐이다 (제21조 제1항) |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 재외국민은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민법 제814조 제1항 |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법이 말하는 '시'가 '구'를 뜻하므로 구청에서 처리한다(법 제3조 제2항). 광역시의 군 지역은 읍·면 사무소다.
접수한 곳이 곧 처리하는 곳이다. 법 제4조는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고 정하므로, 낸 서류가 등록기준지로 넘어가 처리되기를 기다릴 일은 없다.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의2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그 대법원규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이고, 거기에 적힌 신고는 여섯 가지뿐이다. 혼인신고는 없다.
| 신고 종류 | 근거 조문 |
|---|---|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제2항 |
|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본문, 제46조 제1항·제2항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
| 개명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
| 등록부정정 신청 |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05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항목도 이 여섯 가지다.
나이 — 18세, 부모 동의, 그리고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성년이 되는 나이(19세)보다 한 살 낮다. 그래서 18세와 19세 사이에는 '혼인은 할 수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인 구간이 생기고, 나머지 두 조문이 그 구간을 메운다.
민법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대신 보호하도록 두는 사람. 민법 제928조)의 동의를 받게 한다. 이 동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붙이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성년의제란 실제 나이는 그대로지만 민법상으로는 성년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혼인신고가 수리된 순간부터 부모 동의 없이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국외에서 혼인한 경우 — 여기부터는 기한이 붙는다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을 한 곳의 법이나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중 하나에 따르게 한다. 그래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식과 등록을 마쳤다면 혼인은 이미 그 나라에서 성립한 것이고, 한국에 내는 서류는 혼인을 만드는 신고가 아니라 이미 생긴 혼인을 알리는 신고가 된다. 앞의 국내 혼인신고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기한이 붙는다.
- 한국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민법 제814조 제1항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끼리의 혼인을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는 재외국민(외국에 머무르거나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 신고를 수리한 대사·공사·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국내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야 한다(민법 제814조 제2항).
- 그 나라 방식으로 이미 혼인한 경우혼인 거행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을 준비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가.가 요구하는 서면이고, 중국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면이어야 한다.
- 3개월 안에 낸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라고 한다. 기간은 신고사건이 발생한 날, 즉 그 나라에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센다(제37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 — 혼인신고가 비자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등에게 주도록 정한다. 즉 혼인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F-6의 전제일 뿐이고, 자격 자체는 별도의 심사와 발급 절차를 거쳐야 나온다. 진행 순서와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를 확인하라. 요건과 제출 서류가 자주 바뀌므로 이 페이지에 옮겨 적지 않는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 쪽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나라 법으로도 혼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그 나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이 나라별로 무엇을 받을지 정하고 있다.
이 날짜가 무엇을 시작시키나
접수와 기록은 다른 단계다. 규칙 제45조 제1항은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 무효 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하라고 정하지만, 그 '즉시'는 창구가 서류를 다 살펴본 뒤의 이야기다. 외국 서류가 붙었거나 확인할 것이 남으면 그날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신고서를 내면서 접수증을 달라고 하면 준다(규칙 제40조 제2항).
| 제도 | 기준이 되는 날 | 기한 | 근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신고일 전후 각 2년, 합쳐 4년 안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날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1회,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 전입신고 | 새 집에 전입한 날 |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지자체 지원사업의 '혼인 O년 이내'도 대부분 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세지만, 공고일 기준인지 신청일 기준인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각 정책 페이지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라.
주민등록등본은 혼인신고로 바뀌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고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이고,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관리한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기 시작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 혼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한 장에 보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만 일반증명서에는 지금 혼인 중에 태어나 살아 있는 자녀만 나오고, 모든 자녀를 보려면 상세증명서를 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특별공급과 세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이라는 같은 날짜를 읽는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면 여러 제도의 시계가 한꺼번에 늦게 켜진다.
- 반대로 신혼부부 자격의 7년은 신고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청약 계획이 몇 년 뒤라면 신고 시점을 정할 때 이 두 방향을 같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