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신혼부부 지원
2건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고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 전 미혼 근로자가 5년간 적립하면 충청북도·시군·기업이 매칭 적립해 만기 시 6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형 결혼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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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고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결혼 전 미혼 근로자가 5년간 적립하면 충청북도·시군·기업이 매칭 적립해 만기 시 6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형 결혼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