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지원
3건
- 서울시 미리내집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II)
서울시가 신혼·예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의 50~80% 수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기본 최장 10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도 준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실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낸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빌리고, 소득구간별 최대 3.0%에 추가 지원금리 최대 1.5%(셋 중 택일)를 더해 연 최대 4.5%를 지원받는다. 생애 1회, 연중 수시접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