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세

신혼집 전월세 계약 뒤 챙길 것 — 임대차 신고 30일,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르면 전세계약이 끝난 것 같지만, 법이 정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2년 뒤 만기가 다가오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는 짧은 창 안에서 갱신 여부가 정해진다. 그 창을 놓치면 원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그 창 안에서 한 말 한마디가 평생 한 번뿐인 갱신요구권을 써 버린 것으로 남기도 한다. 계약 전 점검(등기부·대항력)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뤘고, 이 페이지는 계약 뒤 2년과 그다음 2년만 다룬다.

계약하고 30일 안에 —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라 부른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근거한다.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2 제1항). 기산점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다.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구분기준
금액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다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 그리고 군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대상이다.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갱신 계약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된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대상이다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법 제6조의2 제1항)
신고 후 금액 변경·해제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 (법 제6조의3 제1항)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한쪽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다(법 제6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1. 어디서 하나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휴대폰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기능을 열었다고 밝혔다.
  2. 무엇을 내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주택 소재지·보증금과 월 차임·계약 체결일과 기간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9항).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한다.
  3. 받는 것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내줘야 한다(법 제6조의2 제4항).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이 순간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된 것으로 본다(다음 섹션).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 그리고 전입신고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 신고(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공매로 팔렸을 때 보증금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순위(우선변제권)를 만드는 날짜다. 따라서 신고를 일찍 할수록 확정일자도 일찍 찍힌다. 신고를 귀찮은 행정 절차로 미뤄 둘 이유가 없다.

반대 방향의 의제도 있다.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6은 이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안 썼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이 의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30일을 넘기면 — 과태료 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제3호). 법 시행은 2021년 6월 1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2025년 4월 29일) 시행령 별표 3이 개정돼 지연 신고 과태료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목)
계약금액3개월 이하3개월 초과~6개월6개월 초과~1년1년 초과~2년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1억원 미만2만원4만원6만원8만원1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만원8만원10만원13만원1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4만원12만원16만원20만원25만원
5억원 이상5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 으로,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센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이다.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1억원(50만원×200) = 2억원으로 둘째 줄에 해당한다.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개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별표 3 제1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갱신이 결정되는 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문제를 만기 직전의 정해진 기간 안에서 처리하게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제6조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도 같은 6개월 전~2개월 전 기간 안에 해야 한다(제6조의3 제1항). 이 창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세 갈래로 나뉜다.

만기 6~2개월 전 창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른 결과
창 안에서 일어난 일결과근거
양쪽 모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묵시적 갱신.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제2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2년 갱신되고, 금액은 5%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다제6조의3 제1항~제3항, 제7조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했고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만기에 계약이 끝나거나, 새 조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제6조 제1항

기간 계산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센다. 만기가 2027년 3월 31일이라면 대략 2026년 10월 초부터 2027년 1월 말까지가 이 창이다.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므로, 마지막 주에 몰아서 통지하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라.

계약갱신요구권 — 1회, 2년, 증액은 5%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조건은 전 계약과 같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곧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올릴 수 있는 상한은 1,500만원이다. 또 증액청구는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상한을 넘겨 이미 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6조의3 제1항 각 호)
호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시 세 놓음)한 경우
5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철거·재건축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호(실거주)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조의3 제5항).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 배상액이다(같은 조 제6항).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꿔 월 차임에 더한 금액이다.

묵시적 갱신 —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2년이 이어진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 전 창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조 제1항),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조건이 같으므로 보증금도 그대로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묵시적 갱신은 제6조에 따라 생기는 것이고, 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에 따른 별개의 권리다. 조문 구조상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서 '1회' 의 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갱신이 어느 쪽인지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 금액을 바꿔 다시 쓰면 신고 대상이고, 이때 신고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는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만기는 임대차 계약과 따로 움직인다.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요구권이든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연장 절차는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도 해지 — 갱신된 계약에서만 임차인이 3개월 전에 나갈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진 경우, 2년 존속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제6조의3 제4항).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런 해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조문의 주어가 임차인뿐이다.

언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갈 수 있나
계약 상태임차인의 중도 해지근거
처음 맺은 계약의 기간 중법이 정한 일방 해지권은 없다. 계약서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른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조항 없음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기간 중언제든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 중언제든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3개월은 임차인이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센다. 그래서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야 효력 발생일을 다투지 않는다. 처음 계약 기간 중에 이직·출산 등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보이면, 계약할 때 중도 해지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것 말고는 법이 따로 열어 주는 길이 없다.

계약 뒤 2년, 순서대로

  1. 계약일부터 30일 안 — 임대차 신고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이것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입주가 한 달 넘게 남았다면 전입신고를 기다리지 않는다.
  2. 입주하는 날 — 전입신고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완성되지 않는다.
  3. 만기 6개월 전 — 방향을 정한다더 살지, 나갈지, 조건을 바꿀지 정한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들어올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도 할 수 있다.
  4. 만기 2개월 전까지 — 통지를 마친다더 살려면 갱신요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나가려면 그 뜻을 통지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된다.
  5. 갱신 뒤 — 금액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고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대상이다. 기간만 늘어난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묻는 것

임대차 신고는 집주인이 하나, 세입자가 하나?

둘 다 의무자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한쪽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가 함께 붙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하는 편이 낫다.

2025년 6월 전에 맺은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나?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순위를 위해 지금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낫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계약서를 내지 않았거나 전입이 계약일부터 30일보다 늦다면 따로 신고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가?

조문 구조상 아니다. 묵시적 갱신은 제6조, 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에 따른 별개의 제도이고 1회 제한은 제6조의3의 권리에 붙어 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이번 갱신이 어느 쪽인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갱신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 올리겠다고 한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제7조의 범위, 곧 약정 금액의 20분의 1(5%)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했을 수 있다. 초과분을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갱신된 계약에서 중간에 나가면 언제 보증금을 받나?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보증금 반환 시기는 그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맞춘다. 처음 맺은 계약 기간 중에는 이 해지권이 없다.

이어서 볼 것

출처

본문 수정 · 법령 대조